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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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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동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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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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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화로 환산하여 $10,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(원화·달러화 등 일반통화, 자기앞수표,
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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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앞수표, 여행자수표 ,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 (미표시
통화는 원화 또는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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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범위를 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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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을 경우 '면세초과 품목 상세 기재'에 세부내역을
기재
※
농축수산물은 '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 있음'에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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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류 |
| · 합계용량 2ℓ이하로서 US $400이하 |
| 담배 |
· 궐련형 200개비(10갑)
· 시가 : 50개비
· 액상 : 20ml(니코틴함량 1%이상은 반입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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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향수 |
| · 60㎖ |
| 일반물품 |
| · 미화 800달러 이하 |
| ▶ 농림축산물, 한약재 등은 검역합격시 10만원 이하 (품목별로 수량 중량 제한) |
※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% 경감(2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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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Alcohol |
| · No more than 2ℓ and valued less
than US $400 |
| Cigarettes |
· 200piec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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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erfumes and scents |
| · 60㎖ |
| Other goods exceeding The duty-free allowance |
| · Less than US $800 |
| ▶ For agricultural /forestry/ livestock products and
Oriental medicinal herbs, the total vlaue must not
exceed KRW 100,000 (Item-specific quantity or weight
limits are applied) |
* If you voluntarily declare
goods exceeding the duty-free allowance, the customs duties will
be reduced by 30% (up to KRW 200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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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酒類 |
| · 2ℓ以下 US $400以下 |
| たばこ |
· 200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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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香水 |
| · 60㎖ |
| その他の品 |
| · US$800以下 |
| ▶ 農林畜産物及び漢方薬材などは
検疫検査に合格したものに限って10万ウォン以下(品物ごとに数量・重量に制限有り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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免税範囲を越える品を自己申告される場合、関税の30%(上限20万ウォン)が軽減されます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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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酒 |
| · 不超过2升且不超过400美金 |
| 烟 |
· 200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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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香水 |
| · 60㎖ |
| 其他物品 |
| · 不超过800美金 |
| ▶ 经检疫审批许可的总值10万韩元以下的农林畜产品、韩药材等。(按品种有数量、重量限制。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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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动申报超过免税范围的物品时,关税减免30%(上限20万韩币)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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